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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4. 6. 17:44

 

 

이혼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십년지기 친구의 속도 당장 내 속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만나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누군가와 나머지의 인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생활에서의 다툼과 갈등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과 다툼들을 제때 잘 해결한다면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없겠지만,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 술주정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삶을 위해 또는 아이의 삶을 위해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것이 오히려 불행할 때 대부분 사람은 이혼을 준비합니다.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만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1. 이혼 소송 기간 전반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청구내용,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을 하면 대략 2~4개월 정도, 조정을 거쳐 소송절차까지 갈 때는 대략 4~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중간에 가사조사 등을 거칠 때에는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사건이 복잡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의 절차에 따른  각 이혼 소송 기간

 

1)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이 외의 원인은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이혼 소장 접수 및 송달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려는 배우자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이혼 소장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지 3~4주 후에 상대방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나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3~4주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3) 상대 배우자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서가 일찍 도착한다면 이혼 소송 기간이 단축되겠지만 상대방의 답변서가 늦게 도착한다면 최대 30일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4) 가사조사 시행 (필요한 때에만)

 

상대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필요한 때에만 가사조사가 시행됩니다. 조사관 입회하에 가사조사가 진행되며 대부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사조사를 한 뒤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조정단계

 

조정은 처음부터 신청하는 때도 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예도 있습니다. 조정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조정이혼이 성립하겠지만, 조정이 결렬된다면 재판에서 이혼을 다투어야만 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6) 변론기일

 

조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대부분은 답변서가 제출되고 또는 가사조사가 종료되고 1개월 정도 후에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는 변론을 준비하게 되며 변론기일에는 사실관계 및 청구 취지 등에 관해 주장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에 관하여 반박 또는 사실관계에 관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에서 판결까지는 대부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사자가 말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법원에서도 빨리 판결을 해 준다면 빠르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말하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계속 다투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다를 때 사실관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증인'과 '증거'입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말보다는 더 큰 객관성을 입증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의 자동차에 GPS를 몰래 설치했다.',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몰래 풀어봤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확보는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 남편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의 준비단계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

 

재판상 이혼은 대략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의 이혼절차에서 처리 과정이 지연된다거나, 재판에서 이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긴 싸움인 만큼 이혼절차에서 적절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만이 긴 여정을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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